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법 제14조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일 60일 전부터 당일까지는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2대 총선 날짜(올해 4월 10일)를 따져보면 적어도 2월 10일 이전에는 투표가 완료돼야 한다. 게다가 행안부가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선관위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에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다.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준비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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