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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사전 요청 있어야 녹화"...멈춰있는 '수술실 CCTV'

2024.01.22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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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돼 갑니다.


그런데 수술 전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척추협착증을 앓던 권금자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중한 수술이 아닌데도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사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성구 / 故 권금자 씨 사위 : 통상적으로 200~300ml의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었는데 수술 기록지 상으로 본 부분에서는 3400ml의 출혈이 발생이 되고요. 발생 원인을 찾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출혈 원인 파악 및 조치하는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가족들은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건 녹화 본이 없다는 답뿐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녹화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다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요청이 없다면 녹화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시행규칙에선 병원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권 씨가 수술했던 병원 측은 안내문을 붙였으니 고지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 씨 가족은 당시 안내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현석용 / 故 권금자 씨 아들 : 박스로 가려져 있는 거를 치우면서 여기에 손바닥만 하게 써놓은 거로 여기에 써놓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도 않게 가려서 표기해놓으면 어느 누가 그걸 보고 녹화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의료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이 도입됐지만 법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지은 / 변호사 : 세부적인 요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자 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실상 지금 있는 조항이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법이 익숙하지 않은 환자와 가족들은 텅텅 빈 CCTV에 뒤늦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신홍

그래픽: 이원희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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