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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2024.01.26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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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의 입학이 모두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조 씨의 기소를 미루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직접 진술 기회를 얻은 조 씨도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교수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기회였단 사실을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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