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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 돈 뜯은 10대...법원 "앞날 믿고 기회 준다"

2024.02.02 오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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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어낸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8살 박 모 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 올바른 길로 살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주는 것이 박 군과 가족,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검사, 판사 등은 10살 이상 19살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보호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박 군은 지난해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과 매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책 파일 4천9백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하면서, 비트코인 36억 원어치를 보내지 않으면 100만 권까지 유포하겠다고 알라딘을 협박해 8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해 수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와 26살 정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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