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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2024.02.04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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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활용하는 음성이나 텍스트 같은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에서 핵심 재료인 '가명 정보' 사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항목을 삭제·변형해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의료·교통·챗봇 등 주요 7개 분야에 걸맞은 사례를 설명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컴퓨터단층촬영(CT) 정보를 사용할 때 환자 번호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지우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교통 정보 활용 땐 행인이나 차량 탑승자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컴퓨터가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은 언어 학습에 활용된 가명 정보가 그대로 답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학습 데이터베이스'와 '답변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 처리하라고 명시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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