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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림 흉기 난동 모방' 10대 징역 6년에 항소

2024.02.07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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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중생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6일) 16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A 군이 재판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A 군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소 폭력성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던 A 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서울 서초구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칼로 찌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칼 세 자루와 망치 한 개를 가방에 담아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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