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 전 협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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