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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가까이 지내는 남자가 있다며 폭행에 살해 협박까지? 이혼 사유 될까

2024.02.23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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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가까이 지내는 남자가 있다며 폭행에 살해 협박까지?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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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나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조기에 마치고, 사업체를 운영했는데요, 실패해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현재 남편은 대부분의 채무를 면책받았고, 일부는 지금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시작했고, 남편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는 할 수 없어서 대학생 아들의 명의로 했습니다. 내집마련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알콜 중독자가 됐습니다.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의처증 증세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더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라 바깥으로 돌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저를 위로해준 한 남자가 있었고 그와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같이 죽자’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남편과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됐지만, 딸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딸은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면 좀 더 빨리 이혼할 수 있는건가요? 우선 사연자분이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박경내: 예전에도 유사한 사례를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여,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께서 가까이 지내는 남성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남편이 알았을 때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러한 만남이 있었던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님께 유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혼청구권이 부정된다 하겠습니다.

◇ 조인섭: 하지만 사연자분도 남편에게 폭행도 당했고 의처증 증세도 있고, 알콜 중독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혼이 안된다고 하기에는 좀 부당해 보이는데요.

◆ 박경내: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알콜중독증세와 가정폭력, 의처증세 등으로 인해 사연자님께서 장기간 고통을 받으셨고, 외간 남성과의 관계를 알고 남편이 사연자님을 폭행하고 살해위협까지 한 것으로 보아, 사연자님과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는 평소 혼인생활에 있어 남편의 유책사유, 그리고 최근의 폭력와 살해위협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셔서 남편과 아내의 혼인파탄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거나 오히려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신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 문제인데요. 대학생 아들 명의로 된 집은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집을 마련한 것을 이유로 무조건 해당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년이라고 해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사연자님과 남편이 함께 형성항 부부공동재산이 투입된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아들 명의 집이 직접적으로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연자님과 남편이 투입한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의 남편의 빚 때문에 집을 아들 명의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박경내: 사연자님 남편이 사업 실패 후 파산을 하였지만,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남편이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중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는 잔존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예정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제도로서, 남편분께서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아직 남편 명의의 채무는 남아 있고, 해당 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연자님께서는 먼저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상태를 확인하시고, 만약 아들 명의 집의 가액보다 남편의 채무액이 크다면 남편 명의 채무를 넘겨받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유리한 방법일 수 있으니, 정확한 재산상태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 양육권 문제가 해결되면 좀 빨라질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년인 아들은 양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딸의 양육권이 문제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아직 독립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현재 살고계신 집이 아들 명의이므로 이혼 후에도 아들을 사실상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딸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누구와 살고 싶은 지, 법원에서는 딸아이의 의사를 반영하여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 13세 이후에는 자녀의 의사까지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양육자를 지정하고, 무조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합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연자님의 아들, 딸이 모두 남편과 살기를 바라고 있고, 남편 역시 자녀의 양육권을 원한다면, 양육권 문제에는 다툼이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는 있겠으나, 이혼소송의 특성상 이혼여부, 재산분할 역시 모두 한번에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만으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기를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혼 및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재판이혼보다 빠르게 이혼에 이르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혼할 경우 아들 명의의 집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공동재산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면 그 대금 상당액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아들 명의 집의 가액과 남편의 채무생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녀의 양육권은 문제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딸의 의사가 고려될 것이고요, 남편과 이혼 및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판이혼보다 빠르게 이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내: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A군과 B군... 중학교 1학년인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 화장실에서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고요, 이후 B군이 소변을 보려고 용변 으로 들어갔을 때, A군은 옆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서 칸막이 너머로 B군을 몰래 내다봤는데요. 단순히 장난일까요, 아니면 학교 폭력일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B군은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피해를 입었따고 주장하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심의위는 A의 행위를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고 판단했고, A군에게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각각 4시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군은 처분 내용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본 것이라고 하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이고, 처분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A군이 B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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