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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장사 상장폐지 절차 단축 검토

2024.03.03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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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이나 매출액 미달, 횡령과 배임, 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생기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와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이며 코스닥시장은 기업심사위원회와 1·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입니다.

기업심사위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 상장유지나 폐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합니다.

개선 기간은 최대 1년을 부여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1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상장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유가증권시장에선 상장공시위원회가, 코스닥에서는 시장위원회가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다시 결정합니다.

이때 개선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더 부여할 수 있고 코스피 상장사는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좀비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의 목표가 될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좀비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개선 기간과 심사 절차 축소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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