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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죄 판결 받고도 '과태료'만...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2024.03.04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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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무법인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변호사협회에선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변호사 A 씨는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8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B 씨도 지난 2021년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게 각각 과태료 백만 원과 2백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호사법상 과태료 처분은 5가지 징계 처분 가운데 두 번째로 가벼운 수위로, 변호사의 비위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변협도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협 자료를 보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85명 가운데 정직 처분은 10명에 불과했고, 제명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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