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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요건 완화된 '의사 면허'...재발급 승인율은 3년 새 70%p↓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3.04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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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한 사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정부 조치 핵심에는 의사 신분을 보장해주는 '면허'가 있습니다.

만약 사법처리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재교부 가능성은 4년 전 파업 당시보다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낸 업무개시 공고입니다.

면허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

아래 처분 내용에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고발이 이뤄지게 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 요건이 됩니다.

한때 보건 관련 일부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사유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모든 범죄로 넓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은 취소 이후, 면허 재발급 요건 절차입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40시간을,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이 추가된 건데요.

이보다 더 높은 문턱은 복지부 심의 절차입니다.

취소 원인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 즉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는 조건이 필요한 건데요.

심의 절차가 시작된 지난 2020년 85%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은 지난해 6월 기준 1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후 재교부 자체가 불투명한 셈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해온 만큼, 오늘부터 단행될 사법처리 초점은 '면허 취소 및 재발급'에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달) : 재판의 결과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라기보다 제가 1심의 판결만 나와도 저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판결이 나오면 그 후의 조치로 면허취소까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명령을 발동하고 그다음에 처분이 가고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미 말씀드린 절차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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