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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항목도 늘려

2024.03.04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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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기존 병원급에서 모든 의원급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달 진료 내역을 다음 달 15일부터 두 달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은 약제나 영양주사, 교정술, 첩약 등 천68개로, 지난해 594개에서 대폭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빈도, 병명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두 번 보고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대상 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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