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 따위 무섭지 않아"...관계성 범죄 느는데 피해여성 보호는?

2024.03.08 오전 06:13
AD
[앵커]
3월 8일 오늘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가정폭력 같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태가 어떤지, 박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멍키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1년 전, 30대 여성 A 씨가 겪은 일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 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금지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소 뒤 또 다른 보복을 하진 않을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A 씨 /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지난 5일) :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평소에 잘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처럼 대체로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피의자가 피해자 집이나 직장, 가족 등 여러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 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 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흥동 교제 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거절하면 조치조차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오선희 / 변호사 :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거는 (시계가 있든 없든)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그래픽: 박유동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1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59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