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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2024.03.19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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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3년 만에 폐지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로드맵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시세가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놓고 수정 혹은 폐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오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시가격 로드맵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로드맵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오는 7∼8월쯤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로드맵 폐기가 정부의 뜻만으로는 어렵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 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법 개정에 실패하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시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아파트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PH129, '더펜트하우스 청담'입니다.

전용면적 407.71㎡의 공시가격이 16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 오르며 4년 연속 가장 비싼 공동 주택이 됐습니다.

아파트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6.45% 상승한 세종이었고, 서울과 대전, 경기, 인천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구는 4.15% 하락하며 가장 많이 내렸고, 광주, 부산, 전북, 전남 등 10개 시도는 공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양천 7.19%, 영등포 5.09%, 동대문 4.52%, 강동 4.49%, 마포 4.38% 순이었습니다.

반면, 노원은 0.93%·도봉 1.37%, 강북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보유세의 경우, 강남 3구는 7~18%의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나왔으나,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다음 달 30일 확정안이 공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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