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에 무단 불참해 강제소환될 수 있단 경고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도 연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 FC 의혹 재판에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 있단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인 오늘도 재판 참석 대신 충청 지역 선거 유세에 나서며 이번 주 열린 재판 3차례 가운데 한 차례만 출석했습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가 유죄 판단을 받을 거로 생각되니 정치 재판으로 포장하려는 것 같다며,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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