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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정치인은 투표권 박탈...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2024.04.03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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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을 잃은 전직 국회의원이 권리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4년 만인 지난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은 제19대 대선이 치러진 2017년 5월로 봐야 한다며, 적어도 2018년 5월까지는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전 의원이 형기가 끝난 2020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냈으므로, 청구 요건을 어겼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뇌물과 알선수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판결 확정 후 10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는데, 심 전 의원은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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