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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화장실서 교사 몰카 찍은 10대들...실형 선고받자 항소

2024.04.0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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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화장실서 교사 몰카 찍은 10대들...실형 선고받자 항소
대전지방법원 법정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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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한 1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18)과 B씨(19)가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자신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실에서도 44차례에 걸쳐 교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교 측은 이들 두 명과 촬영된 영상을 받아본 학생까지 3명을 퇴학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이고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범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디지털뉴스팀 서미량 기자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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