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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 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2024.04.05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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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운달걀 등 알 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이미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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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 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위반업체를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봄철에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파손되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기자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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