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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요건 폐지...지원기간 2년으로

2024.04.11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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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 소득 134만 원 이하 청년은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상관없이 매달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해 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없앴다며,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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