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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사비 10%' 뇌물...평창군 직원 구속 기소

2024.04.1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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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공사비 일부를 뇌물로 받은 공무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 주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원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와 팀장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2018년부터 3년간 평창군에서 진행한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해, 공사 대금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3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6건을 특정 업체와 진행해, A 씨는 대가로 5억5천만 원, B 씨는 4천400만 원을 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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