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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직원이 접촉"

2024.04.1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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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이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있었다며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21억 원대 수의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업체 관계자들과 계약을 담당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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