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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증거 부족"

2024.04.18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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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주장대로 보좌관이 임의로 정책개발비를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직접 고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연구용역비 천2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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