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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2명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2024.04.18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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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을 낳자마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을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지자체에서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피해 아동들의 친부는 다른 데다가 잠깐 만난 남자들이라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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