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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의뢰' 10대 돈만 가로챈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4.04.19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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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를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여학생 B양으로부터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A 씨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준다고 올린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3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후 B양이 돈이 없다며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돈을 안 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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