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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2024.04.2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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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1 형사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여서, 오영훈 지사는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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