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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논의

2024.04.26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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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늘(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그제(24일)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고, 이후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해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됐습니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가 모든 교육활동에 우선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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