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팔리는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나 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요즘 알리와 테무의 저가 공세가 매서운데요. 이용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이들 플랫폼의 제품 안전성 문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해성 논란에도 알리와 테무의 파상적인 공세에 국내 유통 시장이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가슴 철렁한 소식입니다. 최근 알리하고 테무에서 팔린 어린이 제품을 검사해 봤더니 유해물질이 최대 348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교수님, 먼저 이번 안전성 검사를 한 것이 서울시잖아요. 서울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김경미 / 서울시 공정경제 담당관 : 중국에서 CCC 인증을 받았다면 그거를 올리면 돼요. 인증 번호를. 근데 지금 직구하는 것들은 그런 번호가 아예 없어요. 자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정보를 플랫폼 판매자 정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테무와 알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에서 CCC인증을 받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에서. CCC라는 게 중국 강제인증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제품은 우리가 확실하게 안전 보장을 한다. 그 도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박주영]
그렇습니다. KS 인증 같은 건데 그것보다 좀 더 강제성을 띠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해성 검사 없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알리와 테무가 유통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 방식하고.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의 제조공장과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구 품목은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사들이는 만큼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따로 국가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앵커]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왔고 그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국내 업체라면 유해성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바로 제재를 받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박주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내 유통 전에 불량 제품을 판매 금지 요청을 한다거나 수입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박주영]
우리나라는 전기용품, 생활용품 또 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어린이용품, 샘물, 유해화학물질, 아주 다양한 상품에 대해 안전기준적합성 여부를 국내법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지금의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같이 주도해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의 중소식품 매장 2500여 개, 그리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해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이 바코드에 찍히면 바로 경고 메시지가 나가고 판매가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구 상품에는 이렇게 국내법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해외직구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네요.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박주영]
이미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알리나 테무 등 해외에서 직구되는 물품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런 알리나 테무 모두 엄청난 광고를 하고 또 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가격들 보고. 가격 할인이 상당한데,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모회사이 알리바바이고, 테무 모기업이 핀둬둬.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가요?
[박주영]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또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내수시장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미 그동안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본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데는 마케팅 비용 등 고객 획득 비용이 있습니다. 고객 1명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고객이 평생 가지고 가는 가치가 3배 이상이면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에 지금 이렇게 프로모션 하는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3배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도 뽑아낼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박주영]
평생 가치가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국내 유통시장이 상당히 걱정인데요.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유통업체 피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영]
중국 플랫폼이 확산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입주 소상공인도 타격을 크게 받을 겁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통관 인증도 국내법에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가격 차이를 도저히 극복할 수는 없고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해외 직구 피해, 중소기업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이 미쳤거나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악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피해인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개인정보유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알리하고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 직구 쇼핑앱이 개인정보보호에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영]
이미 테무는 틱톡하고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사용자 성향을 통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앱 안에 그걸 수집하는 악성코드가 들어 있어서 미국의 대기업이나 테크놀로지 회사에서는 이미 접근금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개인정보수집이나 사용이나 보관이나 해외 이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국내 소비자의 데이터물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이들 해외직구 쇼핑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종료, 사용 목적, 공유 대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알리나 테무 등은 수수료를 거의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소비자 정보를 판매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틱톡을 향해서 하고 있는 제재, 그것과 비슷한 양상 같기도 한데, 정보수집 측면에서만 보면 말이죠. 그리고 국내 유통업체가 규제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박주영]
지금 국내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나 온라인 관련해서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올라갔지만 자동 폐기될 예정으로 있고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제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데는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 제재가 없고, 얘기 많이했지만 저희가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세가 없다 보니까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무관세를 철폐한다면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을 또 당할 수 있고.
[앵커]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입을 할 때는 관세가 다 붙는데 이렇게 중국 플랫폼에서 들어올 때는 150달러까지 관세가 없다. 150달러면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환율로. 20만 원이면 알리, 테무 들어가면 20만 원 넘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제품에 관세가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
[박주영]
그렇습니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20만 원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차별을 국내 업체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 계속 저희가 불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국내 업체한테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주영]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플랫폼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법은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인 사업자를 집중 감시하는 법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30대 대기업 집단군 해서 저희 공정위에서 집중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이 무너지고 큰 기업들을 집중 감시하게 돼 있는데 알리나 테무는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정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감시당하는 반면에 알리나 테무는 감시 법망에서 피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내 업체들, 그리고 소비자들 할 것 없이 다 지금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