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음주운전 뺑소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로 합의금과 보험금 등 6억천만 원가량이 지급되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통영시 무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10대 B 군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이고, 제한 시속 50km의 2배가 넘는 111km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B 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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