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한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사법부가 의대 정원 산정 근거와 증원 보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정됐으니 돌아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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