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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는 앞 신생아 딸 암매장한 엄마, 2심서 감형..."우발적 범행"

2024.05.05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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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보는 앞에서 갓 태어난 딸을 땅에 묻어 살해한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려운 경제적 사정 속 딸을 계속 키우면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오래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현장에 데려갔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텃밭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우자와 별거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 씨는 11살 맏아들을 현장에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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