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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 상가 돌진...남자친구에 '운전자 바꿔치기'

2024.05.10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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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남성 A 씨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운전자가 A 씨가 아닌 20대 여성 B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SUV로 상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A 씨와 운전자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자신이 낸 사고로 위장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고,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상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방조자에 대한 음주 측정 의무는 없어 B 씨의 음주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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