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법원에 제출한 자료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증원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보고서들과 함께 일부 회의록이 제출되긴 했지만,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 연구자들은 정부의 정원 확대 규모보다 적은 수치를 제안했던 당사자들이라,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으로, 별도로 참고자료 2건도 첨부했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존재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을 제출했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구체적 정원을 논의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어제) : 나머지 회의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또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문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의 성명, 보도자료도 포함됐습니다.
정원 확대의 학술적 근거들도 제출됐습니다.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나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연구들이 들어간 겁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라고 밝혔던 연구 결과도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3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당사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1,500명보다 적은 숫자의 증원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인사들입니다.
[홍윤철 / 서울대 의대 교수 (지난 3월) : (보고서 결론에)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1,000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2천 명이 적절한 인원 증가라고 보고서에 쓴 바 없고요.]
[신영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지난 3월) : 만 명 (증원)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천 명씩 10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서울고법 재판부가 자료가 제출되면 그다음 주쯤엔 결론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오는 17일 전에는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제출 자료들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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