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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로 쇼핑·대출한 40대 징역 4년

2024.05.12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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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까지 받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2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신용카드 앱 등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2,800만 원어치 물품을 사들이고 8,4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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