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교수·전공의·준비생,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없음"…각하
"의대생, 신청인 적격 있지만, 공공복리 영향 우려"…기각
"교수, 헌법상 교육 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
"전공의, 신입생과 함께 교육·수련 받을 일 없을 것"
"의대 준비생, 의대 입학 확정되지 않아…신청인 적격 없음"
"의대생, 학습권 침해 인정 여지 있어…신청인 적격 있음"
법원 "의대생 학습권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아"
법원 "집행 정지 시 필수·지역의료 회복 막대한 지장 우려"
법원 "의대 증원, 자체 산정한 숫자 넘지 않도록 해야"
법원 "정부, 대학 의견 존중해 의대 정원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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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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