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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40대 무죄..."범죄 증명 안 돼"

2024.05.26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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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보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 씨와 2015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5월부터 재작년까지 야간에 행패를 부려 B 씨에게 불면증을 유발하고, 인터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벌금 5백만 원에 A 씨를 약식기소했는데, A 씨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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