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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패소' 하이브,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제한 신청

2024.06.05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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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실패한 하이브가 법원을 상대로 가처분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이브는 어제(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희진 대표 가처분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 측이 제출한 서면과 답변서, 각종 근거 자료 등이 제한 대상인데, 민희진 대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주주 사이 계약서 등도 포함됐습니다.


신청을 낸 하이브 측은 기록이 공개되면 사생활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민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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