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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용종 제거도 수술...간편보험 가입 때 알려야"

2024.06.13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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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에 해당해 간편보험 가입 때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간편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종 제거가 건강검진 때 이뤄지더라도 간편보험 가입 때 고지 대상이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과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이 고지 항목을 줄인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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