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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라는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2024.06.20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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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대 아들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에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강박증과 우울증 치료 등을 받다가,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반감을 품고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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