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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5살 남아 의식불명...30대 관장 구속영장

2024.07.14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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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살 아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5살 B 군을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의원으로 옮겼고, 회복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는데, B 군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지순한 (shch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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