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의료기기 판매 증대를 위해 병원에 부당한 임상 연구비를 제공한 제노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자사 스텐트 사용 대가로 임상 연구를 제안해 37억 원 상당의 연구비와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제노스의 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제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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