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도 징역 1년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법 등 관련 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윤 전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지난 16일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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