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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알고도 차 운행 사망사고 낸 운전자 실형

2024.07.21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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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엔진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충남 천안에서 엔진 고장으로 화물차가 멈췄는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추돌해 운전자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사고 전날 같은 문제로 수리를 맡겼지만, 비용 문제로 수리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엔진 결함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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