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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징역형

2024.07.27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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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철거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철거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철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건물 철거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아 가림막을 제거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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