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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 기간 '166일→81일' 단축

2024.07.31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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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인이 신청한 행정심판의 재결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간은 2022년 166일에서 지난해 154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100일로 더 줄었습니다.

7월 한 달간 재결 기간은 81일로 집계됐습니다.


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는 재결의 권고 기간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행정심판 건수는 학교폭력 관련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426건, 지난해 597건, 올해 상반기 263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재결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행정심판 회의 개최 횟수 월 2회 확대 등의 조치를 했고 이를 통해 재결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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