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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교통사고 60% 급증...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 여전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8.07 오후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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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아이를 들이받아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12대 중과실 사고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리자가 외부 차량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아파트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불특정 다수나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도로로 인정받습니다.

지난 6월,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학생이 숨진 사건도 유사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더 무거운 죄가 내려지는데요,

사고가 난 캠퍼스는 관리자가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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