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