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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비번 때도 사실상 대기" 정부 상대 수당 청구 소송

2024.08.17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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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대와 도서·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비번·휴무 때 사실상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도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600여 명은 어제(16일)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도서·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비번·휴무 때도 사실상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 112신고 출동 건수에 대해서만 주어진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공대 소속 경찰관들은 근무 중 휴게 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출동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인 대원과 마찬가지로 임무에 투입된다며 비번·휴무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 외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경찰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첫 단체 소송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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