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 반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고, A 씨는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시에서 인천까지 13k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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