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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경찰관 매달고 달린 20대 징역형

2024.08.20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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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칠성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신이 벌금으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매단 채 50m 거리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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