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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한 내 차가 왜 여기에...'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황당한 사연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8.21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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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주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해 놓고 이중주차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겨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작성자,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는 이중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에 둬 다른 차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이 차는 엉뚱하게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기 차를 빼려고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충분히 차가 빠져나올 공간이 확보됐는데도,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 넣은 겁니다.

차량 이동 후 차주가 발견하기까지 불과 1시간, 그사이 주차 위반 신고를 당해 차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 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니,

아무리 차 댈 공간이 없어도 장애인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겠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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